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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한 달 월급 더 챙기기_ 인적공제 편

조니양 2011. 12. 31. 07:30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회사원들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한 헷갈리는 항목들이 있다. 틈새 없이 꼼꼼하게 공제항목들을 모두 챙겨서 내년 2월에 한달 치 월급 더 돌려받는 전략을 세워보자!

  ★ 연말정산이란? ★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은 미리 세금을 뗀다. 그렇게 낸 세금을 1년에 한번, 다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정산을 해서 더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은 환급 받는 것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를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애쓰게 된다. 간단히 아래의 그림을 통해 보자.

위 그림에서 ‘총급여액’이 내가 받은 월급이라면 ‘각종공제’ 사항들이 소득공제 항목들이 된다. 세금은 총급여액에서 공제들을 빼고 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제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형펀드 
 

오늘은 위의 항목들 중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짚어보자.

인적공제 : 요건(소득과 연령)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모님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중에 부모님에 대한 공제들을 많이 헷갈리는데 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있는 아버지는 공제대상에서 배제될까? 그렇지 않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4천만원까지는 소득금액으로 보면 ‘0’이 되어 공제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1년말 이전에 불입했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2001년 이후 불입했던 과세대상 연금을 받으신다면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요건으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셔야 하므로 이번 연말정산(2011년)에는 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신 분들이 대상된다. 만일 올해 부모님이 사망하셨어도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간혹 장남과 차남이 모두 부모님을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올려서 중복공제로 인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자녀들간에 누가 공제 대상자로 할 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왕이면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 받는 것이 세금 환급효과는 높다.

더불어 의료비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자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데 차남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는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배우자에 대한 공제
올해 결혼한 커플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역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2월31일 까지 연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아내가 별도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다자녀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올해 개정되어 공제금액이 더 커진 항목이다.
일단 자녀 2명에 100만원 공제가 되고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씩 공제가 늘어난다.

 
▣ 장애인공제
많이 빠뜨리시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관련 공제
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 중에 암수술을 한 환자나 치매 환자 등도 모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되고 의료비도 한도제한 없이 전액 다 공제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니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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