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12.31 연말정산으로 한 달 월급 더 챙기기_ 인적공제 편
  2. 2011.12.11 라면의 역사, 그리고 하얀 국물의 돌풍, 삼양식품
  3. 2011.11.08 천년에 한번 온다는 빼빼로 데이 ~!
정보/골프팁2011. 12. 31. 07:30


연말정산으로 한 달 월급 더 챙기기_ 인적공제 편

   
이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회사원들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한 헷갈리는 항목들이 있다. 틈새 없이 꼼꼼하게 공제항목들을 모두 챙겨서 내년 2월에 한달 치 월급 더 돌려받는 전략을 세워보자!

  ★ 연말정산이란? ★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일정 부분은 미리 세금을 뗀다. 그렇게 낸 세금을 1년에 한번, 다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정산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정산을 해서 더 낼 세금이 있는 사람은 더 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은 환급 받는 것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를 많이 받게 되면 세금이 줄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애쓰게 된다. 간단히 아래의 그림을 통해 보자.

위 그림에서 ‘총급여액’이 내가 받은 월급이라면 ‘각종공제’ 사항들이 소득공제 항목들이 된다. 세금은 총급여액에서 공제들을 빼고 난 ‘과세표준’에 대해서만 내는 것이기 때문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제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형펀드 
 

오늘은 위의 항목들 중 인적공제를 중심으로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짚어보자.

인적공제 : 요건(소득과 연령)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부모님에 대한 공제
부양가족 중에 부모님에 대한 공제들을 많이 헷갈리는데 아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동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셔야 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있는 아버지는 공제대상에서 배제될까? 그렇지 않다.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4천만원까지는 소득금액으로 보면 ‘0’이 되어 공제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은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01년말 이전에 불입했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반면, 2001년 이후 불입했던 과세대상 연금을 받으신다면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100만원 초과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요건으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셔야 하므로 이번 연말정산(2011년)에는 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신 분들이 대상된다. 만일 올해 부모님이 사망하셨어도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간혹 장남과 차남이 모두 부모님을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올려서 중복공제로 인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자녀들간에 누가 공제 대상자로 할 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왕이면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 받는 것이 세금 환급효과는 높다.

더불어 의료비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자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예를 들어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데 차남이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는 장남과 차남 모두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배우자에 대한 공제
올해 결혼한 커플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역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12월31일 까지 연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맞벌이의 경우 아내가 별도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지만 결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공제가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로 50만원을 더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말고 체크하는 것이 좋다.

▣ 다자녀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올해 개정되어 공제금액이 더 커진 항목이다.
일단 자녀 2명에 100만원 공제가 되고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원씩 공제가 늘어난다.

 
▣ 장애인공제
많이 빠뜨리시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관련 공제
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부양가족 중에 암수술을 한 환자나 치매 환자 등도 모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되고 의료비도 한도제한 없이 전액 다 공제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크니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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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골프팁2011. 12. 11. 09:00


라면의 역사, 그리고 하얀 국물의 돌풍, 삼양식품



꼬불꼬불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바람이 매서워지는 겨울이 되면 더 생각나는 라면!

일찍이 마이콜 님께서는 국민간식, 라면의 위대함을 깨달으시고 이를 찬양하는 불후의 명곡을 남겨 주셨다죠.

이름하여 <라면과 구공탄>


구공탄으로 끓이는 라면을 먹기엔 힘들어졌지만
, 그래도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라면이 땡기는 건 어쩔 수 없나봐요ㅎ

 

전 국민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는 라면이 최근 제 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면은 빨간 국물이다.' 라는 편견을 깨고 꼬꼬면과 나가사끼 짬뽕을 필두로 한
하얀 국물의 라면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ㅋ 문득
, 이렇게 친숙한 라면에 대해
정작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없지 않냐는
.. 
  폭풍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알기에ㅋ 라면에 대한 고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30915. 국내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이 모습을 드러내다.

  

1963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미군의 음식 쓰레기로 꿀꿀이죽을 끓여먹으며 끼니를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1961년 의정부 모습>

 

 

이 모습을 본 전중윤 삼양식품(003230) 명예회장은, 국내의 식량 자급문제해결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일본에서 보았던 편리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의 국내 생산을 계획하게 됩니다
.

  

하지만 기술 이전을 부탁하러 간 일본의 ‘묘조 라면’의 사장에게 거절을 당했고, 결국 수 개월간의 설득을 통해
노하우를 전수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라면 1호 삼양라면!

 

<처음 출시된 삼양라면>

 

 

                                                                                                                (출처 : 삼양식품 홈페이지)

  

지금의 삼양라면은 쇠고기 국물이지만, 포장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의 삼양라면은 진하고 담백한 닭고기
국물로 만든 라면
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첫 라면의 가격은 얼마 였을까요? 네, 10원이었다고 합니다.

비교해보자면 당시 꿀꿀이죽은 5원, 버스 값은 10원, 자장면 값은 30원이었다고 하네요.ㅋ

 

<라면 가격 변화 추이>

 

 

                                                                                              (출처 : 스포츠조선)

 

  1986년. 신라면의 ‘매운 맛’에 반하다.

  

삼양라면이 출시된 직후 사람들은 라면을 면 소재 천이나 실의 명칭이라고만 생각하여 생소하게 여겼지만,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라면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현재 라면시장 1위 기업인 농심(004370)은
이 때 탄생하게 되는데요
. (농심의 뜻이
農心, 즉 ‘농부의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

 

75년 출시한 농심라면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 81년 ‘사발면’, 82년 ‘너구리’, 83년 ‘안성탕면’, 84년 ‘짜파게티’와 ‘팔도비빔면’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라면시장
2위였던 농심은 85년 삼양식품을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됩니다.

  

<1975년 농심라면 광고>

 

그리고 1986년. 신라면이 출시되기 전만 하더라도 라면은 순한 맛이 많았지만, ‘매운 맛’에 초점을 맞춘 첫 번째 라면인 신라면이 나오면서 라면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게 됩니다.

  

<신라면>

 

 

 

                                                                                                (출처 : 농심 홈페이지)

  

이렇게 출시된 신라면은 얼큰한 맛을 유난히 즐기는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라면을 대표하는 부동의 1위 제품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현재까지 신라면은 아시아 미주 등 전 세계 80여 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5년간 누적 판매량이 200억
봉지에 이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스테디셀러 제품인 것 같습니다
. (저도 좀 기여한 거 같네요ㅋㅋ
)

   

 2011년. 대한민국 ‘하얀 국물’에 반하다.

 

 

라면이 전 국민의 생필품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면서, 라면은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88
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면서 수출이 활발해졌고, 94년 김일성 사망설 때는
전쟁 시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확보하기 위해
3일 만에 5,400만개가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물가가 치솟는다고 하면 라면부터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ㅋ

  

하지만 국내 라면시장은 2005년 이후 다소 정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외에도 다양한 간식거리가 많이 생겨났고, 주소비층인 10~20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잠잠하던 라면시장에 올해! 의미 있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에서 출시한 ‘나가사끼 짬뽕’이 25년간 부동의 1위를 고수해 온 신라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뉴스였는데요
.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꼬꼬면’이 먼저 출시되어 인기를 끌자, 뒤이어 출시된 ‘나가사끼 짬뽕’
역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매장에 한정된 결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기존 라면에 식상해진 소비자들의 새로운 라면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 같네요. 소비자인 입장인 저 역시 오랜만에
맛있는 라면을 찾은 것 같더라구요ㅋ

  

이렇게 나가사끼 짬뽕이 ‘라면 = 빨간 국물’ 이란 편견을 깨뜨리고 ‘하얀 국물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그래프> 

 

  

                                                                                                                (출처 : POP HTS)

  

삼양식품의 급등세까지는 아니지만, 농심 역시 라면값 인상과 하얀 국물 라면의 약진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라면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최근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심의 그래프>

  

  

                                                                                                                (출처 : POP HTS)

  

나가사끼 짬뽕을 먹어 보고 주식을 샀더라면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라면 못지 않게 주식 역시 우리네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하얀 국물 라면이 먹고 싶어 졌다구요? 저도요

  

<라면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들>

 

 Q.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라면의 개수는?

 A. 33억 (국민 1인당 평균 70개)

 

 Q. 라면 시장의 규모는?

 A. 1조 9,000억원

  

 Q. 라면 면발의 길이는?

 A. 평균 50미터 (한가닥의 길이는 약 65cm, 한 봉지당 면발은 75~80가닥)

  

 Q. 라면 면발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A. 1. 작은 라면 봉지 안에 담아야 하니까

     2. 꼬불꼬불한 빈틈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 조리시간이 단축되고, 수프가 면발에 제대로 배게 한다

     3. 유통과정에서 파손 예방과 취급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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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골프팁2011. 11. 8. 17:00


천년에 한번 온다는 빼빼로 데이 ~!


뭐지 천년에 한번 온다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롯데제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번주 금요일은 2011년 11월 11일 천년에 한번 온다는 "빼빼로데이"입니다.
  

 

도대체 이 빼빼로데이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일각에서는 제과업체의 상술이다... 천년에 한번은 무슨 천년에
한번이냐 웃긴다
~ 등등등 좋지않게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훗, 저도 그런 시각에서 보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아닛!!!! 대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로도 모자라, 왜!!!! 이런게 생겨서 가뜩이나 춥고고 외로운 연말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분노한 검색의 달인이되어 빼빼로데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ㅋㅋㅋ 
1995년 부터라고 합니다. 꽤 오래되었죠?

 

 

'빼빼로데이' 란?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다는 11월11일을 가리키는 말.

 숫자 '1'을 닮은 가늘고 길쭉한 과자 '빼빼로'처럼 날씬해 지라는 의미에서

 친구끼리 빼빼로 과자를 주고 받는다고 한다.

 이 '빼빼로데이' 풍습은 1996년 부산, 영남지역의 여중생들 사이에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친구들끼리 빼빼로를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돼 매년 제품 모양과 비슷한 11월11일을 기해 지켜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날 빼빼로를 꽃다발 모양으로 꾸며 선물하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식사 대신 빼빼로를 먹으며 롱다리가 되라는 말을 전한다는 군요. 이제는 청소년은 물론 직장여성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   

 

 
앗, 날씬해지고 롱다리가 되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였군요~!!! 그런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남녀에게 주는 것으로 변질된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도 팀장님이라든지,, 뭐 그런분들께 안주면 은근히 섭섭해하신다니까요 ㅋㅋ)

 

여러분도 길을 가다보면 아시겠지만,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면 편의점에서 빼빼로 산을 쌓고 제과점에서 빼빼로 모양을 만드는 등, 빼빼로 매출을 장려(?)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빼빼로를 생산하고 있는 원조격 업체는 롯데제과(004990)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이면 이 롯데제과의 매출이 매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즈음에서 드는 의문점,
이 빼빼로의 매출 증가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지요... 롯데제과의 차트.. ㅎㅎ



■ 롯데제과 (004990) / 코스피 / 음식료업 /

 

출처 삼성증권 (기준일 : 2011.11.07)  


<종합차트>



 (출처 삼성증권 / 기간 1993~2012 /월봉 기준)

이 차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른게 아니라...

빼빼로데이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선견지명을 가지고 롯데제과의 주식을 사두었어야 했어!!!!!..... 

라는 것입니다... ㅋㅋㅋ

  

각설하고, 

다가오는 금요일 빼빼로데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빼빼로처럼 날씬하고 롱다리가 되시길~!!! 바라며

삼성증권 태평로 본사에서 날씬해지고 롱다리 되고싶은 팝C에게 빼빼로 보내주시면 사랑할게요 ㅋㅋ >_<)b

  

 

※ 참고 : 2001~2002년도에는 매출 상승 및 영업이익40% 증가 등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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