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라운드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 당일 아침에 쏟아지는 거센 비 때문에 라운드가 취소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정이 생겨, 단 며칠 앞으로 다가온 라운드 예약을 취소해야만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운드가 취소될 경우 환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떠한 경우에 골프장에서 적합한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만 나가면 날씨가 좋지 않았던 골퍼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날씨로 인한 라운드 취소 시 환불 규정은? |
1. 일반적인 취소, 환불 규정
날씨에 의한 취소, 환불 규정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취소에 의한 골프장의 환불 규정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골프장 라운드를 예약할 때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그린피) 총액의 10% 이내의 예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골프장이 있는가 하면, 예약 사이트를 통한 기획상품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시에는 그린피를 미리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출처: 123rf>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일반적인 취소의 경우, 주말 예약이라면 4일 전, 평일 예약이라면 3일 전에 취소 시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 각각 3일,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금의 반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죠.
예약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에서는 취소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예약 및 이용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2일 전 취소는 3개월, 1일 전 취소는 12개월, 당일 취소 및 무단 결장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해당 골프장을 예약할 수 없게 됩니다.
2. 날씨로 인한 취소, 환불 규정
<출처: 123rf>
강설, 폭우, 안개, 낙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라운드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골프장에서 판단했을 경우, 예약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시휴장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잔디의 상태가 고르지 못할 뿐더러, 낙뢰는 골프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 골프장은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거나, 향후 예약제한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날씨가 궂은 경우에도 골프장에서 휴장 결정을 알리지 않는다면 예약자가 먼저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고, 골프장에서 당일 날씨가 라운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슬비나 가벼운 안개 정도로, 라운드가 가능한 날씨라면 예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123rf>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라운드가 취소되지 않은 채 게임을 시작했지만, 1홀도 채 마치지 못하고 라운드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9홀 내에 라운드가 취소된다면 이용료의 50%를 환불 받습니다. 이 때, 이용료의 제세공과금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9홀 라운드를 예약했다면 5홀 기준, 6홀 라운드라면 3홀 기준으로 이용료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어요.
골프장은 내부 사정이든, 날씨에 의한 것이든 휴장이 결정되었다면 예약자들에게 반드시 공지하여 사실을 알려야 하죠. 또한, 골프장 내부 사정이나 사업자 개인의 사유로 인한 휴장으로 예약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을 이와 같이 규정해두었는데요. 하지만,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예약금 및 취소로 인한 이용 규제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곳도 많으니, 보다 정확한 규정을 위해서는 예약한 골프장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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